[정부부처 자료] 전체
1. 개 요
▣ ‘18.10.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었음
o LIBOR 조작사건*(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제정(‘16.6월)
* ’12년 영국ㆍ미국ㆍ스위스 당국은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하여, ‘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됨
o 동 법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산출기관이 이행하여할 지표 관리원칙을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