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조세 Data /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

(2024. 3. 31. 현재)


2023년 1월 1일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70%)(*)
(*) 2021. 5. 31. 이전 양도하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60%)(*)
(*) 2021. 5. 31. 이전 양도하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126만원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단, 분양권은 60% 적용)
1세대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기본세율 + 20%(*1)
1세대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기본세율 + 30%(*1)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2)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④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500만원
(*1)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2. 5. 10.부터 2024. 5. 9.까지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 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 제외)
20%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21년 6월 1일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60%)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20%*)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MAX[(기본세율 + 20%), 60%(70%)]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합이 3 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30%*)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MAX[(기본세율 + 30%), 60%(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1)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④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000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1)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⑤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
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국외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⑥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20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1)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 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1)
- '18.4.1. 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2)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9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 '18.4.1. 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2)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3)
탄력세율 10%
('18.4.1. 이전 양도: 5%)
(*2)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3)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외에 모든 주가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은 2019. 4.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18.4.1.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의 양도는 제외)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이하: 20%
3억원초과: 25%**2)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 200 ELW*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8.4.1 이전 양도: 5%)
*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세율{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3) 코스피 200 ELW는 2017.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귀속 이후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5억초과
40%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2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014년 귀속 이후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제외)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2013년 이전 귀속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2009년 2010∼2011년 2012∼2013년
1,200이하 6% 6% 6%
4,600이하 16% 15% 15%
8,800이하 25% 24% 24%
3억이하*2) 35% 35% 35%
3억초과*3) - - 38%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원칙*3)
50%
특례*4)
누진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조합원입주권 수를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비사업용 토지
원칙*3)
60%
특례*4)
투기지역
누진세율+10%
비투기지역
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원칙*3)
60%
특례*4)
누진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3억원 구분에 따른 세율은 2012년부터 해당함.
*3) 2009. 3. 16 ∼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에 불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
*4) 양도시기가 2009. 3. 16. ∼ 2013. 12. 31.인 경우 특례 적용.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 자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