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Data /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
(2024. 3. 31. 현재)
2023년 1월 1일 이후 |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70%)(*)
(*) 2021. 5. 31. 이전 양도하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은 40%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60%)(*)
(*) 2021. 5. 31. 이전 양도하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 |||||||||||||||||||||||||||||||||
1세대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기본세율 + 20%(*1) | |||||||||||||||||||||||||||||||||
1세대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기본세율 + 30%(*1)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2)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
일반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
④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3억원 이하 |
20% |
- | ||||||||||||||||||||||||||||||||
3억원 초과 |
25% |
1,500만원 |
(*1)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2. 5. 10.부터 2024. 5. 9.까지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국내주식 |
중소기업주식 |
대주주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 제외)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 제외) |
20% | ||||
국외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
파생상품등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
탄력세율 10% |
2021년 6월 1일 이후 |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60%) |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 ||||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20%*)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MAX[(기본세율 + 20%), 60%(70%)]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합이 3 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30%*)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MAX[(기본세율 + 30%), 60%(70%)]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1)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
④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6,000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1)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⑤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국내 주식 |
중소기업주식 |
대주주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
국외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
⑥ 파생상품등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
탄력세율 10% |
2020년 귀속 이후 |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1)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 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1)
- '18.4.1. 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 |||
주택분양권 |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2)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1)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국내주식 |
중소기업주식 |
대주주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
국외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
⑤ 파생상품등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
탄력세율 10% |
2019년 귀속 이후 |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 '18.4.1. 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 |||
주택분양권 |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 |||
비사업용 토지(*1) |
기본세율 + 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2) | |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
1년 미만 보유 |
30% | |||
⑤ 파생상품등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3) |
탄력세율 10%
('18.4.1. 이전 양도: 5%) |
(*2)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3)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외에 모든 주가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은 2019. 4.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이후 |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18.4.1.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 + 10% | |||
주택분양권 |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의 양도는 제외) | |||
비사업용 토지*1) |
기본세율 + 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 | |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3억원이하: 20%
3억원초과: 25%**2) | ||
1년 미만 보유 |
30% | |||
⑤ 파생상품등 |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 200 ELW*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
탄력세율 10%
(2018.4.1 이전 양도: 5%) |
*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세율{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3) 코스피 200 ELW는 2017.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귀속 이후 |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 |||||||||||||||||
2년 이상 보유 |
| |||||||||||||||||
비사업용 토지*2) |
누진세율+10%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
누진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
장외양도 |
10% | |||||||||||||||||
대주주 |
20% |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
장외양도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주권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 | |||||||||||||||
그외 주주 |
10% |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014년 귀속 이후 |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 |||||||||||||||
2년 이상 보유 |
| |||||||||||||||
비사업용 토지*2) |
누진세율+10%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
누진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
장외양도 |
10% | |||||||||||||||
대주주 |
10% |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
장외양도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주권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제외)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2013년 이전 귀속 |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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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
원칙*3) |
50% | ||||||||||||||||||||||||||||||||
특례*4) |
누진세율 |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조합원입주권 수를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원칙*3) |
60% | ||||||||||||||||||||||||||||||||
특례*4) |
투기지역 |
누진세율+10% | ||||||||||||||||||||||||||||||||
비투기지역 |
누진세율 |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원칙*3) |
60% | ||||||||||||||||||||||||||||||||
특례*4) |
누진세율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1년 미만 |
5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
장외양도 | 10% | |||||||||||||||||||||||||||||||||
대주주 | 10% |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
장외양도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주권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3억원 구분에 따른 세율은 2012년부터 해당함.
*3) 2009. 3. 16 ∼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에 불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
*4) 양도시기가 2009. 3. 16. ∼ 2013. 12. 31.인 경우 특례 적용.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 자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