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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5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047호, 2013.8.13)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고,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13.08.13
6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999호, 2013.8.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

2013.08.06
6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62호, 2013.5.10)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2013.05.10
62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화)[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4.23
61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16호, 2013.3.23)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고자 함

2013.03.23
60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1.14)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

2013.01.14
59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5호, 2013.1.14)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함

2013.01.14
58지방세기본법,령 등 3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요약정리

2013.1.1 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ㆍ령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2013.01.07
57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297호, 2013.1.1)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56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1.1)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