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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8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는 2012. 7. 1. ~ 2012.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3.01.15
67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2013.01.09
66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등 부가세 신고 주요내용 종합안내

2013.01.08
65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1.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64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4 로 조정

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2.21
63재화의 간주공급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 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구분할 수 있다.

2012.12.06
62법인 합병신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한 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2012.11.27
61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7. 1. ~ 2012.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10.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2.10.16
60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2012.8.24)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2012.08.24
59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4호, 2012.8.9)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문을 찾기 편하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고자 하는 것임.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