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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88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3. 7. 1. ~ 2013.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 1. 27. (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4.01.13
87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2167호, 2014. 1. 1.)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 개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규정 명확화

2014.01.02
8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개정

2014.01.02
85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2013.12.04
8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정밀검증 및 추징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10.22
83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13.10.14
82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944호, 2013.7.26)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

2013.07.26
81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3.07.08
80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

2013.07.01
79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이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