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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ㆍ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11 . 17
관련링크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ㆍ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계약과 관련한 고충은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1. 추진배경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11.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 11.13일부터 통지(등기우편) 시작(도달까지통상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

o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 / 주기적 지정 458사 + 직권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 ’20년은 감사계약이 완료된 ’19.12.2일부터 점검 시행(’19.11.12일 지정통지)

o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