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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3.1.1일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11 . 02
관련링크 ‘23.1.1일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0.10.30.(금) 회계기준원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

-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6월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이에 따라, ’20.10.30.(금) 회계기준원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旣 제정ㆍ의결(‘18.5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총 9명(회계기준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기업계 2명, 회계업계 3명, 학계 2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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