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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제ㆍ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8 . 25
관련링크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제ㆍ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 -


▣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ㆍ개정안은,

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ㆍ해임 규정 개선,

②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ㆍ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ㆍ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③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향후 이들 3법 제ㆍ개정안이 국회를 통과ㆍ시행되면,

o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o 이들 3법 제ㆍ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ㆍ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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