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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8 . 06
관련링크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o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15사가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사

o 이 중 13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o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o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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