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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D-5개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하세요!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8 . 01 . 02
관련링크 D-5개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하세요!

- 2018년 시행,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시행 5개월을 앞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내용이“매출”인식과 관련되어 있어 상장법인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권고

Ⅰ.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이하‘新수익기준’) 개요

1. 新수익기준 개요

▣ ’14.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제정
* 기준서 : 제1018호(수익), 제1011호(건설계약)
**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o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FASB’)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
* 종전 규정의 비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

▣ 국내에서도 ’15.11월 K-IFRS 제1115호가 제정되어 상장법인 등 IFRS 적용기업은 ’18년부터 이를 의무적용 해야 함

2. 新수익기준 주요 내용

▣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o (현행)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거나 진화하는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o (新기준)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