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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11 . 20
관련링크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1.1.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o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2021.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5대 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입니다.

o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