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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7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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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설립배경ㆍ추진경과

▣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19년7월4일『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출범, 지난 1년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 빅데이터T/F(’17.10월)→빅데이터 추진팀(’18.1월)→빅데이터센터 출범(’19.7월)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o 지난해에는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ㆍ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9년 27개, ’20년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하여 각종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등 세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센터 운영은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ㆍ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쌀과도 같은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

▣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시스템에 담아냄으로써, 업무품질이 담당자의 개인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습니다.

o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즉시 발급할지,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할지 여부를 해당 납세자의 유형과 사업이력 등을 참고하여 개별 판단했으나,

-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처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현장확인이 약 40%(3만건) 감소*되었고
* ’19.11월~’20.5월 현장확인 비율(9.5%) ↔ 전년동기 현장확인 비율(15.8%)

- 현장확인업무 감축으로,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종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창업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서비스와 업무효율 개선

▣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o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납세자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업관련 비용을 판별하여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 23만명이 동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o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챗봇을 개발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30만건 이상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거래유형의 복잡ㆍ다변화와 복지세정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o 가령,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ㆍ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자금경색 여부를 추정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o 또한,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납부이력 등 체납자별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납부안내 우선순위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효과적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

▣ 세원관리를 보다 과학화하고, 편법ㆍ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는 데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o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근무지 자료 등에 기반한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활용하였으며

o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ㆍ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ㆍ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함으로써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o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 분석하여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수취하고, 자녀 등은 증여세 신고 누락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

▣ 국세청은 본청 내 전 부서가 참여하는 Bigdata-Day를 매월 개최하여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o 또한, 일선 현장중심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청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세스도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세정환경 변화(비대면 비접촉, Untact)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미래 국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