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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3 . 18
관련링크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실시 -


▣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o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5.4.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

o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o ①확진환자가 발생ㆍ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15.)된 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o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이 신규ㆍ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

o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유의사항 등

▣ 한편,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o ①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②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ㆍ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며, ③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하여「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o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