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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5 . 31
관련링크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 원 징수 -


▣ (추진배경)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음.

o 국세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ㆍ채권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음.
* 실적(억 원):(’14)14,028→(’15)15,863→(’16)16,625→(’17)17,894→(’18)18,805

▣ (금년 중점추진 사항)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 거주지: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11명 (광주)4명

o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여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 달러ㆍ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음.

※추적조사를 통해 금년 4월 말 현재 총 6,952억 원(3,185명)을 징수ㆍ채권확보 함(부촌지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포함).

▣ (대표사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o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로 수색 실시

-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 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하여 5억 원 징수

o 양도대금을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오빠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는 수색을 완강히 거부

- 수색과정에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비밀장소에 숨긴 고액권 수표 2장을 제출하여 3억 원 징수

o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 실시

- 2억 1천만 원 상당의 달러ㆍ엔화 등 외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 총 4억 6천만 원 징수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으며,

o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ㆍ징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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