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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1 . 15
관련링크 2018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

▣ 1차 시험은 4. 21.(토), 2차 시험은 8. 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 예정

1.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결정

▣ 국세청은 지난 1. 11.(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음.

o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o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됨.

2.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 사항

▣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 21.(토), 2차 시험은 8. 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임.

o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o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1. 19.(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임.

o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