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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2020-01-09 오후 12:05
□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o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o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o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ㆍ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ㆍ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ㆍ선택’ 가능

o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o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o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ㆍ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o ’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도서ㆍ공연비와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o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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