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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019-01-15 오후 12:20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근로소득 외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o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o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o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ㆍ조회/발급ㆍ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o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o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o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o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o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o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o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o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o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o 미국 및 호주 거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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