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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지원 페이지’ 개시2019-01-14 오후 1:19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이 다양한 정부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
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무료
무료
추가공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무료
무료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원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원
특별
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기타
기본공제 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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