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7년 |
2018년 |
소 득 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4,600만 원 |
15% |
4,600~8,800만 원 |
24% |
8,800~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원~5억 원 |
38% |
5억 원 초과 |
40%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4,600만 원 |
15% |
4,600~8,800만 원 |
24% |
8,800~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원~3억 원 |
38% |
3억 원~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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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의료비 세액공제
ㅇ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 적용 대상 확대
ㅇ(좌 동) |
ㅇ공제한도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 원 |
ㅇ공제한도 조정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좌 동) |
ㅇ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
ㅇ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ㅇ 생명ㆍ상해ㆍ손해보험 등
ㅇ「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신 설> |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 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ㅇ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50만 원
ㅇ대상직종
<추 가>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ㆍ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90만 원
ㅇ대상직종 추가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미만이고과세표준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 자녀 세제지원
ㅇ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ㅇ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ㅇ(좌 동)
ㅇ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 (’19년부터 만 9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동)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1천5백만 원 이하분 |
100% |
1천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
50% |
5천만 원 초과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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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이하분 |
100%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
70% |
5천만 원 초과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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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 투자금액 한도 3천만 원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 까지 비과세 신설 |
<신 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 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ㆍ창업 기업(조특법 §16 ① 3) |
ㅇ (한도) 연간 400만원 |
ㅇ (한도) 연간 1,5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
ㅇ (공제율) 10% |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ㅇ (좌 동) |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40% |
ㅇ (공제율)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신 설>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 :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 간행물 |
ㅇ (한도) 200 ∼ 300만원
-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70%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ㅇ (감면율) 90%(청년), 70%(그 외)
ㅇ (좌 동)
ㅇ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ㅇ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
□ 청년 연령
ㅇ 15세∼29세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ㅇ 15세∼34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