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신규 제공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
제공시기 |
서비스 내용 |
본인
인증 |
비고 |
대화형
자기검증 |
1.18.부터 |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
부 |
신규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1.18.부터 |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 |
부 |
신규 |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
1.18.부터 |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
여 |
신규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
’17.7.부터 |
부양가족 등 자료제공자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17.7.28.부터 서비스 개시) |
여 |
신규 |
기부금명세서
조회 |
1.18.부터 |
’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 조회 가능
(이월된 기부금 내역 등을 확인) |
여 |
신규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
’17.11.부터 |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의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가능 |
부 |
-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17.11.부터 |
최근 3년(’14년~’16년) 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가능 |
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