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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2018-01-11 오후 12:25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51~153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2. 서비스 이용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
o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
유형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근로자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ㆍ보수비용 절감)
* 유형 ③,④,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o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ㆍ반영하여야 함

3. 서비스 내용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o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ㆍ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 예상세액 계산하기
o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ㆍ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공제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 간편 제출하기
o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ㆍ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ㆍ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o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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