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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는?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o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o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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