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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는?
2018-01-11 오후 12:28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o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만 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1,623
2,499
3,083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o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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