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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포인트]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o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8.3.12.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ㅇ 대상 사업소득자 》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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