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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포인트]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7-12-20 오후 12:23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o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8.3.12.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ㅇ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17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8.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0%)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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