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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포인트}총급여액, 나이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2017-12-20 오후 12:18
□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 항목 등
총급여액
공 제 항 목
공 제 내 용
5백만 원
기본공제
o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2천 5백만 원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o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ㆍ연장ㆍ휴일 근로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4천 1백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
o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천 원) 이하인 거주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5천만 원
주택자금공제
o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가능
* 단, 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5천 5백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o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 (공제 한도) 700만 원,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자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o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 2016.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마련
저축공제
o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o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준주택 중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가능
8천만 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o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o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o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o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o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
*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40% 공제
o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o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 나이 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 항목
나이
비과세 및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0세
(출산)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o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세액 공제
6세
자녀보육수당
o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o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시 15만 원, 2명 시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예: 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o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씩 공제
15세∼29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o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18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o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2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o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o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o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65세
의료비
세액공제
o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70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o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나이제한
없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o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 제한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o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 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o 근로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o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 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o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공제 한도) 본인: 전액 공제,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o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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