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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2021-09-14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o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세부담 상한 인상
o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종 전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o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o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o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 전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o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o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o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o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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