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 2019 종합소득세실무강의교재
- 2019-05-08
- 윤지영 세무사
[강의 내용]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주요 소득세 개정내용과 신고시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설명해드립니다. 해당 강의와 관련하여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된 "2019년 종합소득세 실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구분 |
1. 2018년 귀속 주요 소득세 개정내용 | 처음~29:51 |
2. 신고유형 확정 및 기장의무의 구분 | 29:52~32:20 |
3. 추계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 | 32:21~36:30 |
4.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시 혜택 및 불이익 | 36:31~40:10 |
5. 초과인출금 관련 규정 | 40:11~43:00 |
6. 금융소득 비교과세 | 43:01~47:24 |
7.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47:25~51:19 |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 51:20~55:10 |
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55:11~1:04:10 |
10.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
1:04:11~1:07:48 |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7:49~1:08:42 |
12.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중소ᆞ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등 |
1:08:43~1:09:32 |
13. 2019년 적용 가산세 | 1:09:33~1:12:40 |
14. 지급명세서 제출 | 1:12:41~1:15:50 |
15. 원천징수 세율 | 1:15:51~1:16:33 |
16.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및 과세최저한 | 1:16:3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