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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5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작성일자 2015-07-02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운영자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344호)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에 대한 선택 근거 마련(제194조 제1항 단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별표 2)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한 내역은
세법 > 자료실 > 조세 Data > 각종 세율ㆍ코드 일람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공되는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연혁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