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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고, 주된 쟁점을 선정하여 심화검토
한해 동안의 세법 등 개정사항 및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심사례, 예규 등을 비롯하여 학계의 여러 논의까지 반영
[주요개정내용]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 3 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 2 제2항 및 제4항)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 제5항 전단)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 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8조)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 제1항 제1호)
공익법인 등의 범위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제13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 2)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 3 제6항 신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 제19항 단서및 제39조 제2항 제1호의 2 신설)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명확화(제45조의 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라목)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 제6항 신설)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신설)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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