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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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정가 90,000 원
정회원가 81,000 원
저자
최성일(국세청)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17년 3월
면수
1,464 페이지
구분
2017년 개정판
* 본 도서는 미판매 상품입니다.    
[특장점]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실무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예 : 즉시연금보험 평가방법,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종목의 상장주식을 사고판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및 부담부증여 인정범위 등)를 추가
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형사판결내용을 사례(예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도 미치는지,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인가. 사실혼관계 청산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되는지 등)로 만들어 상속․증여세와의 관련성을 설명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이전 세법내용 및 관련 예규․심판결정례 등은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유사 계산사례는 통합하는 등 책자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주요개정내용]
가업․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방법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인수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을 제외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수혜법인의 주식보율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시혜법인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을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에 가입한 후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범위와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익성을 제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흐름할인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최소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80%) 이상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 상당액의 10%에서 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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