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1196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126850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ㆍ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