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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혁신 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부제목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가점
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오는 27일까지 모집
등록일 2021-04-01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3개월),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화면 상단 “주요사업” 중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서 볼 수 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붙임: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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