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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안전보건교육 Q&A
등록일 2021-09-07
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Q1.
안전보건교육 적용대상 기업 및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A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 확인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Q2.
휴직중인 근로자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도 이수 대상인지?
A2.
휴직한 근로자는 휴직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분기별 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별로 3개월 안에 수료했는지 판단하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이수했다면 적법하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교육실시 주기가 다를 경우 휴직자만 따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주기가 다르다면 휴직 전·후기간에 분기 교육을 두 번 실시하여 3개월 단위를 맞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인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Q3.
교육 내용 내용과 교육 시간은?
A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종류로 ①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②근로자 신규 채용 후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③‘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내용으로 작업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이 있다. 2020년도 1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에 대하여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위험 작업의 경우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그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이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요한다. 한편, 채용 시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 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별교육’도 일용직과 그 외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실시 시간이 상이하다.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1회로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다. 즉, 작업 시작 전 매일 10분씩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Q4.
위탁교육도 가능한지?
A4.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유효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므로 위탁시 교육기관 이름 또는 사업자번호를 통해 인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가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보험사기 등 각종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Q5.
안전보건교육 수단은?
A5.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모두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업종이나 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진행 가능하나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때 모바일로 시청하는 경우 작업 중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Q6.
자체 교육 방법은?
A6.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내에서 강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는 강사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능하다. 그 외에도 실무경험을 보유한 일정한 자도 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관분야에 한하여 인정된다.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강사는 별도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강사를 포함하여 교육에 참여한 전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보급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프로그램 등을 참여하는 경우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자체 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추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실적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및 증빙 서류를 3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양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시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 일지나 전산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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