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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Q&A
등록일 2021-09-07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절내용
Q1.
하나의 사업에서 특례 업종과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이 혼재될 경우, 특례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A1.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해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업종이 동조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된 업종이 특례 업종이라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 별 근로자 수, 분야 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령, 일부는 화물운송업으로서 특례업종에 해당하나 대다수 근로자의 분포, 매출액,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Q2.
근로시간 특례 적용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근로자의 개별적인 담당업무 기준인지?
A2.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는 형태로서 근로자의 개별적인 직무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부 직종 또는 직무의 근로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수상운송업 사업장의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으로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되상이 되나,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직접 운송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정할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Q3.
근로시간 특례 도입 시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위한 ‘근로일 종료’ 기준은 무엇인지?
A3.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연속휴식시간의 부여는 해당 근로와 다음의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에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근로일’은 역일에 의한 24시간 (0시~24시)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 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전일의 근로가 24시를 넘어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이어진 후 종료된 시점을 ‘근로일 종료’시점으로 판단한다.
만약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까지로 보아 근로일 종료를 최대 24시로 해석할 경우 다음 날의 근로일 개시는 0시가 되어 근로일 종료와 다음 근로일 개시가 동일시점을 의미하므로 그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된다.
Q4.
특례 대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A4.
법 제59조 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특례 업종 대상 사업장이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업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에 해당하나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연속 11시간 휴식부여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운전직에 한정해 특례를 도입한 경우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직에 대해서는 연소 휴식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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