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이슈분석]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등록일 2020-11-16
제1절 관련조문

상법 제235조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절내용
영업양도 의의
(1) 의의 및 효과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 동일성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은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1) 원칙
영업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었다면 그 영업조직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정 근로관계에 관한 승계반대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근로관계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를 해고로 보고 있다(대법94다54245, 1995.9.29.).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 체결한 일부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2)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포괄승계 원칙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 영업양도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영업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 또는 영업양도 계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 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 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양수 기업에 대한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근로자 범위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근로자는 영업양도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로 한정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될 것이다. 다만,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귀속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승계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본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양수인은 근로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당사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하다.
다만, 영업양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양도인이 갖고 있는 채무관계(미지급 퇴직금, 체불임금 등)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가며
영업양도란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로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요건이 근로자의 사업장 계속근로기간 관련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경우 영업양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제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을 양수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되므로 이전 기업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관계를 양수함을 미리 알고있어야 하며 대응 방안으로 영업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하여 뜻하지 않게 채무를 지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