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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등록일 2020-09-21
제1절 관련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절내용
퇴직금 제도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시단속 근로자 요건
1. 감시적 근로자의 요건
(1) 의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는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정퇴직금이라 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자생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법정퇴직금 지급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임시직ㆍ촉탁직ㆍ일용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퇴직
법정퇴직금은 해고냐 사직이냐 등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퇴직금 중간정산
(1) 실체적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⑦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회사방침 등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적 제도는 아니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법
중간정산 단위기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방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할 의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다.
(4)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근로자의 요구시점이다.
3. 재직 중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별도의 중간정산 횟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의 경우 특정 근로자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해당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를 보유한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가능한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은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된다.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을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이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후 최종 퇴직 시점까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점을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 결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사라는 요건이 없더라도 퇴사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이는 등 악용할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에 부합되는 적법한 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다.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동의만 있다면 중간정산 요청 이전 기간까지 만으로 중간정산도 가능하며 중간정산 횟수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끝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 계산하여 지급함은 당연하다.
상술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을 숙지 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근로자의 필요자금 마련 및 근로 동기 부여를 통한 노사 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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