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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운용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이자 납입제도를 두고 있으며,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그 이후부터는 연 20%)하며, 파산선고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연이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지연이자의 적용제외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제외 사유로서 규정된 각 사유에 해당하여야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