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 내용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강제근로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한 임금의 부당한 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임금채권의 상계
(1) 원칙
사용자가 가지는 대출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는 근기법 제21조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다.
(2) 예의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터잡은 상계 : 자발적 상계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햐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 해야한다고 한다.
2)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상계 : 조정적 상계
최근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 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 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퇴직금 상계 허용 시 상계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퇴직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부당이득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며 강제근로의 폐단을 예방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사용자의 강압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나뉠 것 이다.
또한, 실수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한 시기가 상계권 행사 시기와 시기적으로 길지 않으며 미리 상계할 금액과 방법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여 준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하더라도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및 민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절반만 상계 가능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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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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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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