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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외근간주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Q&A
등록일 2020-06-23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2절내용
Q1.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A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외근 근로’의 시간을 계산하는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자 혼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시간을 합산 (사업장 내 근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시간으로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밖 근로가 외근 간주 근로시간제에 의해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날의 총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2.
외근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일 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간주한 근로시간에 야간ㆍ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실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등)의 적용 방법은?
A3.
외근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유급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ㆍ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68207-287)
Q4.
출장근무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A4.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특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ㆍ사가 이를 서면합의로 정하였다면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장의 경우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를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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