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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1년 미만근로자 연차유급휴가날
등록일 2020-04-03
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
연차휴가의 의의
연차휴가의 공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이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1년을 재직해야 한다. 만약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때 만1년의 근속연수를 완성했다고 해석한다.

적용범위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기법의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4879, 2011.11.30.).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인적적용 범위
1) 임원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칭은 임원이지만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판결).
2)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기법에서 고용형태가 아닌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 등인지를 불문하고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5.21.).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과 결근의 의미가 없는 근로자이지만(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예외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 기간 또는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3)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① 주휴일, ② 퇴직금제도 ③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인 1년 전체에 대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데 휴가는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된다(근기 68207-238, 1994.02.01.).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 개요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의 독립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하게 되어, 2년차에 26일의 연차를 몰아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차휴가제도는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것이 2018년 법 개정 취지이고, 2년차에 몰아서 26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해당 의미가 퇴색되어 2020년 3월 6일 1년 미만 근속자의 독립연차 소멸시기가 변경된 것이다.
(2) 법 개정 사항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독립연차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3) 연차휴가소멸 시 수당으로 전환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소멸된 연차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기간이 지났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될 뿐이고,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후술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활용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연차휴가의 실질적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정해진 시기,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유사한 조치를 하거나,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통보한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1년 미만 근로자의 독립연차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하여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그동안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독립연차가 입사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독립연차도 사용촉진 대상 연차가 되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 단순히 독립연차가 1년만에 소멸된다고 하면 곧바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맺음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확대 적용되면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독립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최대 가산일수인 25일 보다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0년 3월 3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독립연차 소멸시기를 입사일 기준 1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사용촉진 제외대상에서 사용촉진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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