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 내용 들어가며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다수의 기업들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문, 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주변 부문들을 외주화 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가 악화되어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이와 같은 외주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불가피 하게 해당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해고 시 이를 과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의미
(1) 근거규정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기본적인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과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대법 88다카34094, 1990. 1. 12.). 그러나 점차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영상 긴박판 필요성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3629, 2012. 2. 23.).
(3) 인원 삭감의 객관적 합리성
상기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어떠한 경우에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원 삭감의 필요성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실제 악화된 것인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원삭감의 규모가 적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 2014다20875, 2014. 11. 13.).
일부 사업부문의 외주화와 정리해고
(1)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의 판단 단위
원칙적으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전체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부문 간 인적ㆍ물적ㆍ장소적 독립성이 강하고 재무ㆍ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이 현저히 상이하다면 일부 사업 부문만의 정리해고도 가능하다.
한편, 사업 전체 단위를 기준으로 경영 상황을 판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고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사업 전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도 가능하다(대법2010다3629, 2012. 2. 23.).
(2) 일부 사업부문의 외주화
1) 역량 부족에 따른 외주화
어떤 사업부문과 관련한 기업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이를 외주화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부문 폐지에 대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영세한 건물관리회사가 시설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차례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문성이 있는 전문 시설관리 업체에 해당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빠진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해당업체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을 근거로 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 99두 1809, 1999. 5. 11.).
2) 극심한 적자에 따른 부수적 업무의 외주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극심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핵심 부문이 아닌 주변 부문을 외주화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누적 적자가 500억 이상인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투자수익률이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되자 원래 핵심적인 부문을 강화하고 부수적인 부문이었던 건물 관리 부문은 외주화하는 한편, 건물관리 업무에 투입되어 있던 시설관리 인력을 정리해고 한 것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바 있다(대법 2010다38007, 2012. 6. 28.).
3) 사업 단위 전체적으로는 흑자였으나 중요 부문을 외주화 한 경우
앞서 살펴본 사례와는 반대로 중요 부문을 외주화하기로 한 결정에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경영 악화의 정도는 사업부문 간 독립성이 강하지 않은 이상 사업 전체를 단위로 하여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 악화가 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일부 부문을 폐지하여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① 서울사업부와 부산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서울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정리해고 무렵 회사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되었던 점과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신규인력을 대거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울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④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⑤ 회사가 외주화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주화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가며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그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부문을 외주화 하게 되어 해당 부문의 근로자들을 정리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첫째, 해당 부문이 우리 회사에 있어 핵심적인 부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둘째, 해당 부문의 경영상 악화 문제로 회사 전체가 위기 빠질 개연성이 있는지, 셋째, 각 부문간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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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사업부문 외주화와 정리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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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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