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내용
Q1. |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A1. |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불의 원칙은 제3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직접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대판1996.3.22., 95다2630).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 입금만이 가능하며, 위임인이나 대리인에 대한 지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임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직접불 원칙 위배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Q2. |
근로자의 사정상 직접 임금을 수령할 수 없어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인감을 가지고 와 임금을 수령하는 것도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
A2. |
근로자 본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비서, 배우자, 자녀가 본인의 인감을 지참하여 본인 명의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자(使者, 심부름꾼)에게 지급한 것으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자 수령은 근로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직접 수령이 곤란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계좌 이체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례이다. 오히려 신용불량자 등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측의 요청에 의해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사례들이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 역시 위 질의1의 답변과 같이 직접불 원칙의 위반이 되므로,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수령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
Q3. |
미성년자에 대한 급여를 부모의 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
A3.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에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동행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간접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
Q4.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A4. |
관계법령상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금의 직접 지불 원칙은 임금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접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양수인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겻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87다카2803)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채권자(압류권자)인 제3자에게 해당 분을 지급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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